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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타오,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 항소심도 패소

17.10.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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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로, 팀을 이탈해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타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그룹 엑소에서 이탈한 뒤 계약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1심 재판부가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해 재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SM측은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타오와 함께 팀을 탈퇴해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를 냈던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하 SM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정 기자 gagnrad@happyri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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