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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020년 FA 자격 선수 명단 공시...'2일까지 권리 행사 신청'

19.10.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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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오늘(31일) 2020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20년 FA 자격 선수는 두산 장원준, 오재원, 키움 오주원, 이지영, SK 박정배, 나주환, 김강민, LG진해수, 송은범, 장원삼, 오지환, NC 김태군, 박석민, KT 유한준, KIA 김선빈, 안치홍, 삼성 손주인, 한화 윤규진, 정우람, 김태균, 이성열, 롯데 고효준, 손승락, 전준우 등 총 24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1명, 재자격 선수는 10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구단별로는 LG와 한화가 4명으로 가장 많고, SK와 롯데가 각각 3명, 두산, 키움, NC, KIA는 각 2명씩이다. KT와 삼성은 각각 1명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3분의 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X1이닝)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으로 인정된다.

단,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20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2일(토)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3일(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4일(월)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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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스포츠조선
미디어라이징 | 이원하 기자 dldnsjgk3@happyri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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