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4 13:36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민(27)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그동안 이성민은 브로커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한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성민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토 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때문에 이성민의 항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성민 측은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이성민은 NC 소속 시절인 2014년 7월 4일 마산 LG전에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 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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