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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성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17.11.24 13:36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민(27)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그동안 이성민은 브로커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한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성민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토 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때문에 이성민의 항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성민 측은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이성민은 NC 소속 시절인 201474일 마산 LG전에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 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씨에게는 징역 1,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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